무안기업도시가 청산되고 특수목적법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이 정리되면서 D중공업과 무안군이 손실금 보전을 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직접출자여부에 따라 무안군의 손실금지급의무가 달라지는데 양측의 다른 입장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D중공업에서 K물산을 통해 조건부 출자한 금액 중 26억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 했고 이틀 뒤 무안군은 손실을 보전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2008년 D중공업을 선도 기업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이 중도 청산될 경우 K물산을 통해 조건부 출자한 185억중 40억 범위 내에서 손실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무안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보증을 섰다. 단서조항으로 D중공업이 직접 출자로 전환하거나 PF자금(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가지고 담보 없이 받는 대출)이 형성되면 무안군의 보증 책임이 해소된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PF자금이 형성되지 않아 위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무안군은 D중공업의 손실보전 요구에 대해 “선도기업으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며 “2009년 상반기까지 직접출자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09년 10월 농협컨소시엄의 지분 중 47억 원 상당을 인수한 것은 사실상 직접 출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D중공업측은 “농협컨소시엄의 지분을 인수한 건과 K물산을 통해 조건부 출자한 금액중 일부 손실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선 건은 별건”이라며 “손실금 보전약속을 무안군의회의 보증을 통해 한 이상 지자체에서 이행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컨소시엄의 지분을 인수한 건에 대해서는 “PF자금이 형성되지 않을때 재무출자자의 주식을 건설투자자가 사도록 인수약정을 해 어쩔 수 없이 사게돼 형성권(표의자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이라며 그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중”에 있다고 말했다. D중공업은 무안군, K물산,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재무출자자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청구 등을 놓고 소송중에 있으며 지난 8월 무안군의 손실금보전거부 답변을 받은 후 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무안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7월 산업 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 총 1220만평 규모로 생산과 교역이 복합된 한중 자유교역도시 개발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7년여 간 진행됐던 사업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실상 무산됐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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