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4월로 연기 4월 24일로 연기, 고군수 측근 박모씨 1억원 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병합 심리 (속보)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평화당 소속 전남 신안군 고길호군수에 대한 공판이 4월 24일로 연기됐다. ▲ 고길호 신안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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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고길호신안군수에 대한 첫공판이 당초 3월 16일로 예정됐으나 고군수측 변호인이 14일 공판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오는 4월 24일로 연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평화당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사건은 전 흑산수협장 출신인 고군수 최측근 박모씨 사건과 병합돼 16일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4월로 연기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3단독)은 3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가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고군수 최측근 박모(흑산.57)씨 사건(2017 고단 889)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추가기소함에 따라 병합된 것이다. 고군수 측근 박씨 관련 사건은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기소함에 따라 측근 Y모씨를 통해 1억5천여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같이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신안군수 사건(2018 고단 69) 등과 병합되면서 3월 16일로 변경됐었다. 군수 최측근 박모씨는 안좌도 출신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군청 수의계약 공사 수주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건설업자 최씨에게 수수한 1억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시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군수 친구인 도초 출신 최모씨(일반인) 등 지인들로부터 담보 토지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측근 Y모씨를 통해 1억5천만원을 빌려 사용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1억5천여만원의 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와 건설업자로부터 측근이 수수한 1억원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신문 http://sanews.co.kr//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신안신문(주간)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 등 3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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