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지방 소멸 대응에 농협중앙회는 보이지 않아 ”
-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비는 매년 감소한 반면 농업인 자부담 올라
-“협치모델법 시행을 앞두고 농협중앙회 준비 미흡”
-“지방소멸 대응 위해 중앙회가 지역조합의 어려움을 이해하는게 우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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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농협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 발전사업 중 하나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해왔다.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참여 농가는 나머지 금액을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앙회가 부담한 사업비는 758억 원으로 농업인 747억 원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2022년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총 730억 원으로 농업인 941억 원에 비해 낮았다.
비율로 보았을 때 농협중앙회 지자체협력사업 사업비는 2019년 14.7%에서 2023년 9월 기준 10.8%로 줄어들었다. 반면 농축협은 19.2%에서 22.8%로, 농업인 자부담은 14.5%에서 18.5%로 늘었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협치모델법이 작년 12월에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농협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들의 법 이해도는 물론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교류 등도 미비한 실정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법 시행 준비와 관련해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역 조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관행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하는 협치모델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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