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가 16일 경성방직을 경영하고 삼양사를 창업한 故 김연수 전 회장의 후손이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 1심에 이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연수는 일제의 위협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교육사업과 사회활동에 기여했고 경성방직의 민족 기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으나 1937년 이후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친일교육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에 비춰 친일행위결정은 적합하다"고 결론졌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연수가 일본군에 거액을 헌납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일제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하는 등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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