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 병.3선)이 만취 상태의 여성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한선교의원. 사진은 한선교 트위터http://twitter.com/#!/hansunkyo/ © 폭로닷컴편집국 | | 당시 사고차량 조수석에는 한선교 의원이 동승해 있었는데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동승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해야 하며, 이를 권유 또는 방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한의원은 만취한 정씨와 동승한 것이다.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동승했을 경우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일정부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밤 10시경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모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김모(20.여)씨를 친 혐의다. 사고를 당한 대학생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7일 자정쯤 정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로 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지역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트위터에는 "만취 상태 40대 여자 운전자 조수석 동승, 20대 여대생 차로 치고 조치 안해, 이런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이라니... 누가 찍었냐? 정말 창피하다!" 는 등 비난여론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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