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사업 공사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소속 직원들이 구속됐다. 2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2명(시설사무관 김모씨, 시설주사 이모씨)이 구속됐다.
이 공무원들은 공사 중간 점검시나 명절 등에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공사상 잘못된 점을 문제삼아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직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의 뇌물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뇌물제공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대폭 감점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기사 제휴 협력사-/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 뉴스웨이브http://www.newswave.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시정뉴스http://www.ci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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