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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도 어업권위조 매각 ‘파문 확산’
<속보>도초, 하의, 증도 등 상당수 어촌계 문제점 지적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1/12/24 [15:42]
▲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신안군 관내 양식 어업권 관련 어촌계 회의록.   © 폭로닷컴편집국
 
<속보>신안군 흑산면 B마을어촌계 양식어업권(면허) 일부를 이마을 어촌계장의 형인 박모씨(41)가 관련서류를 조작해 이전하거나 되팔았다는 의혹(본보 12월 17일자)과 관련 이와 유사한 행위가 신안군 일대 어촌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본보에 입수된 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에는 도초 하의 증도 자은 등에 있는 일부 양식어업권도 주민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명의를 이전했다.
 
입수한 서류에는 어장이용개발계획지침에 따라 어촌계 소유의 어업권을 ‘2010년도 어장이용개빌계획수립시’ 어촌계총회를 통해 박씨가 전복가두리 신규어업권을 개발토록 총회에서 결의 했다.
 
이를 통해 박씨는 B어촌계 소유의 양식어업권 10ha를(약10억원 상당) 자신 앞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어류 가두리어업권을 어촌계 총회를 통해 포기하고, 포기된 2ha의 어업권을 박씨의 누나에게 이전한 뒤, 이를 자은면 G어촌계 지선으로 이설토록 어촌계회의를 통해 결의했다.
 
이 밖에 도초, 하의, 증도 등 신안군 일대 상당수 어촌계에서 이와 비슷한 경로로 어촌계 공동어업권이 개인 면허로 이전되어 갔다.
 
그러나 이같은 어업권 이전관련 서류가 실제로는 총회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자은면 어촌계장 김모씨는 “흑산면 박모씨가 어업권을 자은면으로 이전만 해 놓는다고 해서 빌려만 줬을뿐”이라며 “어촌계회의록 등은 전혀 모르며, 참석자 도장을 임의대로 찍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업권위조 매각 파문과 관련한 각종의혹들이 불거진 가운데 마을주민들은 “공무원의 개입이나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관련의혹들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각종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신안군의회 박삼성의원은 지난 15일 군정질의를 통해 어장이용 개발계획의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허위문서작성, 면허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관련의혹을 증폭시켰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정족수미달 등으로 어촌계회의가 성원이 안돼다보니 불거진 문제라며 관련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제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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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4 [15:42]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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