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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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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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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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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6/11/29 [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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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신청소송신청방법 : 1. 아래의 "소송참가 신청서 약관(소송위임계약서 약관 포함)"을 자세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 후, 그 아래의 "동의"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소송참가 신청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2. "동의" 부분에 체크하신 다음, 그 아래에 "신청인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3. "신청인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다음, "소송위임계약서 약관 제5조"에 있는 "성공보수금의 비율"을 지정해 주십시오.
성공보수금 전액을 공익재단을 새로 설립하는 등 소송에 참가하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인강은 이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소송에 참가하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예컨대, 성공보수금의 비율을 0%로 지정하신 경우, 성공보수금은 없는 것이고, 성공보수금의 비율을 40%로 지정하신 경우, 신청인은 위자료 중 60%를 위자료로 지급 받고 나머지 4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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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금의 비율"을 지정하신 후 그 아래의 "신청"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귀하는 본 소송에 참가하신 것입니다.
4. "신청" 버튼을 누르신 다음, 소송참가비용을 5천 원(₩ 5,000) 이상으로 자유롭게 정하셔서 아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본 소송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신청인께서는 후원금 만큼을 소송참가비용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의 신청인이 많습니다. 송금하시면서, "보내는 분" 이름 뒤에 사용하시는 핸드폰 뒷 4자리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 정보: 국민은행, 922901-01-253315, 예금주 : 법무법인 인강
5. 소송참가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법무법인 인강의 핸드폰(010-2679-5277, 010-8413-5277, 010-8415-5277)으로 문자 문의를 주시면 게시판 문의보다 빠른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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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29 [23:29] 최종편집: ⓒ 폭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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