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뇌물 공여 및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 적용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고흥군의회의장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이승규 판사>은 22일 뇌물 공여 및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흥군의회 김의규(58) 의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고흥군의회 김의장에게 재판부는 "3선 의원인 김 의장이 민주주의가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영역인 군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 금품 제공 행위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4년 전반기 고흥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한명에게 500만원을 전달했고, 나머지 한명의 의원에게는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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