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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국민의당 박준영.송기석의원, 8일 대법원 확정판결
민주평화당 합류 선언한 박준영의원 등 의원직 상실시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 타격 불가피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기사입력  2018/02/01 [15:45]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 받고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국민의당 박준영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일자가  8일로 잡혔다.

항소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중인 박준영의원은  이날    항소심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최근 민주평화당이 창당을 선언하는 등  세불리기에 나섰으나  민평당 합류를 선언한 박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코앞으로 다가온  민주평화당 창당과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물론  6.13 지방선거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   박준영의원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여만원형을 선고했으며, 박의원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당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창당한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 지역 사업가 출신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3선 전남도지사를 지냈던 박의원의 정치생명이 조만간 마감될 처지에 놓였다.

▲ 송기석의원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시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4·13총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일자도 박의원과 같은 8일로 확정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월 30일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징역8월, 집행유에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있게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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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1 [15:45]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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