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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주 해군기지 필요”...무슨 근거?
참여연대 등 “해군 주장 그대로 답습...고민 담긴 판단근거 제시해야”
 
정운현기자 기사입력  2012/07/24 [10:12]
야권의 유력한 잠재 대선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한데 대해 진보단체들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대책회의)는 22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원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없이 해군의 홍보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했다”며 “안 원장은 피해자인 주민들이나 이 문제를 꾸준히 모니터해 온 단체들의 견해를 청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아래 ‘논평’ 전문 참조)

▲ 안철수 원장
발단은 안철수 원장이 19일 출간한 대담록 <안철수의 생각>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 안 원장은 이 책에서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관점이 다른 4개의 정부가 판단하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해군기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안 원장은 이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안보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근거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전제하고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각자 다른 색깔을 취해온 정부들이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또 “국책 사업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작정 지연시킬 수만은 없지만 강정마을을 입지로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국민을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며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여론수렴이 부족했음을 일부 지적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22일 낸 논평에서 “안 원장은 이전 4개의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고 지적하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공식화된 것은 2006년이며, 4개 정부 내내 변함없이 이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군의 맹목적인 미 해양전략 추종노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논평에서 “이전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비쳐진다. 우리는 안 교수의 판단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는 “이전 4개 정부가 인정한 계획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또 이전 정부에서 군이 제출한 모든 계획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며 안 원장에게 반문했다.

이들은 또 “안 원장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그 피해자인 주민들이나 이 문제를 꾸준히 모니터해 온 단체들의 견해를 청취했어야 했다”고 꼬집고는 “안 교수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며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판단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대책회의가 낸 ‘논평’ 전문이다.

▲ 해군이 굴삭기을 동원해 제주 강정마을 앞 중덕해안의 구럼비 바위를 깨부수고 있다


(논평)전 정부 결정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안철수 교수의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판단
- 해군기지 건설이 공식화 된 것은 2006년부터, 이전 4
개 정부가 인정한 계획이라는 판단 근거 제시해야
-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군의 계획을 인정해야 한다면 제주공군기지도 찬성할건가?


1. 지난 7월 19일 출간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 교수는 이전 4개의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므로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안철수 교수의 발언은 이전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비쳐진다. 우리는 안 교수의 판단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전 4개 정부가 인정한 계획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 기초한 것인가? 둘째, 이전 정부에서 군이 제출한 모든 계획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2. 김영삼 정부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방부 소요에 반영된 156차 합동참모회의(1993 년 12월) 이후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2006년부터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006년 사전 조사예산 6억을 지출한 데 이어 2007년 140억의 부지매입 및 조사비용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공군 역시 2006~2010 국방중기계획에 제주도에 전략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전 4개 정부가 추진했다는 안 교수의 잘못된 판단은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없이 해군의 홍보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한 탓에 비롯된 것이다.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그 피해자인 주민들이나 이 문제를 꾸준히 모니터해 온 단체들의 견해를 청취했어야 했다.



3. 군의 의도나 계획으로 말하자면 군은 제주도에 해군기지는 물론,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대공미사일 부대, 탄약고와 무기고도 새롭게 들어올 것이 자명하다. 제주도가 대규모 병참기지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안철수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군이 이러한 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했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공군기지도 병참기지도 모두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전 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 합의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에는 미 전략 함대가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것이다. 이미 크게 논란이 된 한일군수협정과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제주남방해역에서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은 제주해군기지가 한미일 해상협력을 위한 거점이자 한미일 공동의 대중국 전초기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도가 미국의 동북아 해양패권 유지에 동원되는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모두 이전 정부의 결정이므로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4개 정부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해양전략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국방부의 근시안적 군사계획이다. 그런데 이 근시안적인 군사전략과 기지건설계획은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 등 급변하는 동북아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이 된 지 오래다. 안 교수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4. 시민사회는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준설과 항만시설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에서 안전하지 않음도 꾸준히 지적해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언급했던 하와이의 경우 해군기지가 건설된 이후 환경오염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1,100개의 고유한 천연동식물중 약 82%가 위험해 처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에는 붉은발말똥게, 기수갈고둥 등 환경부가 인정한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 안 교수는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처럼 제주도가 생태계가 파괴된 하와이처럼 변하길 바라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안 교수의 말 한마디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공인으로써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입지 선정 문제와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국민 설득에 실패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필요성이 단지 “다른 대외정책 방향을 가진 4개 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해 온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공식화된 것은 2006년이다. 4개 정부 내내 변함없이 이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군의 맹목적인 미 해양전략 추종노선 뿐이다. 안 교수는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판단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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