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재단이 설립 자체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나 향후 기부행위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혀 사실상 재단에 대해 ‘활동불가’ 판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을 입후보 예정자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재단설립 자체가 위반은 아니다”라며 “기부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안철수재단이) 기부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며 “향후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법적 의뢰를 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원장도 기부를 하려면 4년 전에 미리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는 게 심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중앙선관위에 안 원장의 재단설립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질의 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숙 안철수재단 이사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를 통해 “우리가 안철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안 원장과는 별개의 공익재단”이라며 “안 원장은 이 재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업무를 맡고 있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안철수재단은 안철수 개인과 무관한 공익재단”이라며 “안철수라는 이름만 썼다고 그것이 문제라면 우리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대응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철수재단의 강인철 변호사는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정확히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짚어본 뒤 신중하게 판단해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재단은 오는 16일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를 의안으로 올려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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