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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발의’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 견제와 균형 작동해야”
 
서영서기자 기사입력  2012/07/06 [17:48]
▲ 민주통합당 광주광산갑 김동철 의원     © 폭로닷컴 광주전남 편집국
[한국언론인연대/폭로닷컴=서영서기자]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4일,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나 특별검사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검찰의 눈치보기ㆍ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전정권인사와 정권에 비판적 인사에 대한 무리한 기소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서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검찰 바로세우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 청와대수석, 장관, 국회의원, 판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수사처를 설치하고 ▲ 처장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 차장 1인, 특별수사관 100명 등을 두되 신분보장과 공직임용제한을 통해 수사처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ㆍ답변할 의무가 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총괄간사로 활동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야 6인소위원회에서 특별수사청 설립까지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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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6 [17:4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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