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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사 노린 불법 고리사채 기승
전남도경, 500%대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 10명 입건
 
노경선기자 기사입력  2012/08/27 [16:06]
 
[한국언론인총연대/폭로닷컴=노경선기자]
건설회사의 연말자본금이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자들과 자본금을 빌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지역 건설 불경기 속에서도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지방경찰청     ©폭로닷컴편집국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주식회사 전문 컨설팅을 빙자해 중소건설업체에 수억원을 불법 대부하고 고리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여·46)씨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역 중소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연말자본금이나 주식회사 설립자금 명목 등으로 132억원을 단기간 빌려주고 모두 1억800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들에게 2∼3일간 수억원을 빌려주고 1억당 최고 550만원(연이자율 579%)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 동안 이자로만 1억8000여 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또 이씨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회사 명의로 예치한 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설립(증자) 등기를 한 뒤, 빌린 돈을 다시 인출한 A주식회사 대표 민모(39)씨 등 2개 업체 대표와 이를 도운 법무사 윤모(56)씨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빌린 돈으로 연말자본금을 맞춘 뒤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중소건설회사 18개 업체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수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등 연말 자본금을 맞추려는 영세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일감이 없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면허라도 유지해보기 위해 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결국 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내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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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27 [16:06]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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