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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개혁 좌초 우려
잔여형기 8개월 복역, 선거비용 35억 반납... 12월 보궐선거
 
정운현기자 기사입력  2012/09/27 [20:25]
 27일 오후 곽노현 교육감이 청사를 나서며 배웅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기사보강 : 27일 오후 2시 40분]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사후매수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이날 부로 2년3개월만에 서울시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또 잔여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하며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따라서 ‘혁신교육’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놓여지게 됐다.  

대법원은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32조1항2호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재의 위헌 심판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일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의 사전 이익제공․수수행위 못지않게 같은 항 제2호의 사후 이익제공·수수행위 또한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곽노현과 피고인 박명기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자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나와 있던 ‘곽노현공대위’ 관계자는 내일(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속한 헌재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곽 교육감측은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곽 교육감은 27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11층 강당에서 열린 직원회의에서 “서울교육의 수장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가 또 일어나서 모두들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여러분께 이런 시련을 드리게 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없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음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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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27 [20:25]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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