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배우 연정훈(34)씨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영화제작사 대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 14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연씨를 만나 “형사합의금 2억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여 연씨에게 3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 중 2억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감정서가 있으면 12억원, 감정서가 없으면 5억원에 팔 수 있는 불상이 있는데 감정서를 받을 동안만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게 해주면 불상을 처분해 돈을 갚겠다”고 연씨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같은해 11월 5일 연씨를 만나 “투자개발회사 대표 이사로 명의를 변경해주고 투자를 받아 돈을 갚겠다”며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4200만원을 또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브레이크뉴스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196795§ion=sc2§ion2=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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