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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수 선거 민주당 우승희 후보, 조직적 부정 경선 여론조작 가담 충격
우승희후보측, 전동평 경선 낙천 목적 조직적으로 이중투표 지시...전동평 현 군수 군정 평가 왜곡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 전동평 후보측,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 신청 등 법적 대응 조치
 
선거취재단 기사입력  2022/05/02 [16:23]

 

 

 영암군수 선거 민주당 우승희 후보, 조직적 부정 경선 여론조작 가담 충격

 

우승희후보측, 전동평 경선 낙천 목적으로 조직적 이중투표 지시...전동평 현 군수 군정 평가 왜곡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 유포 

전동평 후보측,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 신청 등 법적 대응 조치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수 경선 여론조사에서 우승희 후보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권리당원 투표와 군민투표를 연이어 참여케 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직접 지시한 행위 등과 관련 전동평 현 영암군수측이 경선 결과를 취소시켜 달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 영암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우승희 후보와 부인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종용하는 녹취록 사본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또한 전동평 현 영암군수측은 당내 경선에 나섰던 우승희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영암군의 청렴도가 2022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사실을 왜곡하여 현 군수의 군정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키기 위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동평후보측은 우승희 영암군수 예비후보는 물론 부인 A모씨도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론조작 방법을 알려주며 투표케 하는 등 군수 후보 경선기간에 부정 경선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중앙당에 지난 1일 재심 신청을 했다.

 

또한 우승희후보측은 28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후보 경선을 사흘 앞둔 25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 투표 방법을 독려하면서 29일 일반 군민 여론 조사 투표시 권리당원이라고 묻는 질문에 권리당원이 아니다고 답변하고 투표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기간에 배포한 자료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우승희 후보 지지자들은 이 같은 이중투표를 통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단체 카톡방 등에 이중 투표에 성공한 것을 인증하는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경선은 지난 428일 권리당원 여론조사 투표가 진행됐고, 다음날인 29일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일 영암군수 경선 승리자로 우승희 후보가 최종 결정됐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영암 군수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대하여 경선 투표 과정에서 우승희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다수 발견돼 전동평후보측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를 취소하여 달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 우승희 후보를 위해 이중투표를 유도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한 단체  카톡방 내용 캡쳐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전동평 후보측이 중앙당에 제출한 우승희 후보측 선거 부정 내용을 입증하는 녹취록 등 자료를 보면 경선 상대였던 우승희 후보가 권리당원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28일 권리당원 투표시 자신을 찍고 다음날 일반 군민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다시 찍는 거짓 응답을 하게 해서 결국 이중투표에 동참해서 여론을 조작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지난 420~21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전동평 후보 38.5 % 우승희 후보 23.6 %의 지지도를 보였고 2022423~24일 한국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전동평 38 % 우승희 27.8 % 등 투표 직전까지 전동평 후보가 10%P 차이로 오차범위를 넘어서 압도적 우세를 보여왔으나, 이 같은 부정행위에 힘입어 최종 경선 결과 우승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이는 우승희 후보측이 이중투표와 허위사실 유포 등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동평 후보측은 우승희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에게 조직적으로 이중투표를 직접 지시하고 2등급인 영암군 청렴도를 4 등급에 불과하다고 터무니없이 왜곡해 유포하는 등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중앙당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선 재심 청구 및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우승희 후보측이 권리당원 등에게 보낸 이중투표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사본     © 목포뉴스/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법조계에 의하면 이와 같은 우승희 후보측의 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지시 유도는 공직선거법 제 10811항 위반에 저촉되며, 당내 경선과 관련 경선 단계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3항 위반에 저촉돼 처벌받게 된다.

 

이중투표 지시 유도로 처벌받은 구체적인 유사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오영훈 국회의원 관련 사건으로 페이스북 생방송 중 우발적으로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벌금 80만원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선 단계에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례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수 당내 경선에서 사기죄로 벌금을 1회 고지받은 사실만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000 후보는 전과자로 전과 2범이라고 공표한 사안에 대해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례를 종합해 보면 우승희 후보측이 3선 도전에 나선 전동평 현 영암군수의 낙천을 목적으로 경선기간에 이중투표를 지시하고 현 군수의 군정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지방선거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우승희 후보측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시 권리당원 50%,  시군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고 있으나 명부 유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근 목포시의 경우 입당원서 유출 사태로 경선이 중단됐다가 중앙당 비대위가  권리당원 참여 없이 100% 시민여론조사로  시장 후보를 선출키로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취재단: 강윤옥대표, 조국일편집위원장, 최윤호기자,윤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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