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과 신안군청에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문서위조에 금품수수, 음주, 도박 등으로 대기발령자가 늘고 형사처벌에 이어 행정벌마저 받는 공직자가 줄을 잇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 신안군청에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신안군 압해면에 위치한 군 신청사. |
|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청 A모 담당급 직원은 같이 근무하는 지인 B모씨의 인감을 도용해 몰래 보증인으로 내새워 금융기관에서 천여만원을 부당 대출받았다가 뒤늦게 이를 안 B씨가 A 모 계장을 목포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보증인에게 금융기관에서 통지서가 발송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안군은 모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 공무원을 대기발령한 상태다. 앞서 목포경찰서는 기존 건물을 증축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압해도 출신 민주당 비례대표 여성의원인 신안군 의회 윤모(60) 의원을 5월 31일 불구속 입건해 기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입건조치됐는데, 윤모 의원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모씨도 함께 입건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초 건설업자 사무실에서 교사 등과 도박을 벌인 신안군청 7급공무원 C모(44)씨가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5월 2일 수백만원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벌인 목포 H 모 고교 교사 강모(47)씨와 신안군청 공무원 등 6명은 오전 1시께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점당 1,0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벌였는데 약 800여만원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한 이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된 후 최근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우량 신안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수 부속실 직원이 농협을 통해 전공노 신안군지부 조합원들의 예금계좌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기도 했었다. 게다가 D모 임자면장은 재직시 건설업자로부터 1천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해 파문이 일기도 했었고, 최근 7급 공무원 E모씨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돼 인사조치 되는 등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공.사문서 위조 등 비위 공무원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등 엄중한 조치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무원 감사 시스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경비를 지원받도록 한 목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다.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부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전남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목포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목포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징계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목포경실련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목포시 공무원들은 시금고와 직접 관련이 있고 110만-700만 원 상당의 국외여행 경비를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녀오도록 했다는 점에서 부패 행태가 심각하다"며 "시민의 상식과 기대에 들어맞는 수준의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결제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사실상 공금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 경실련은 "공직사회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시금고의 운영ㆍ관리체계상의 허점에서 부패 행위가 비롯됐다"며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성 제고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신안신문(http://sanews.co.kr),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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