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추진하다 중단된 ‘청호대교 건설사업’이 당초 재원 확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산정동 1호광장과 (구)청호시장을 연결하는 청호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 4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사업비 484억 원 중 지방양여금 290억 원을 확보한 후 추진하고, 지방양여금 지원 금액 부족 시 별도의 자체 재원 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 통보를 받고도 재원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함으로서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등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청호대교 건설 사업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까지 계획 재원조달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 말까지 실시설계비, 공사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총 33억7800만원을 집행했다.
또 2007년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환한 후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당초 484억 원에서 636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 추가로 25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2008년 나머지 사업비 576억 여 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후 토지 보상이 완료된 일부 부지는 녹지 공간 등으로 조성해 활용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중 하위인 목포시가 지금까지 총 59억75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일부 부지 매입만을 완료한 채 무요지물이 되거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 한숨만 짖게 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심사결과가 조건부 추진인 경우에는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목포시는 먼저 지방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지원 금액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재원 확보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등으로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 등을 사장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재정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통보했다./최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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