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수 보궐선거 경선에서 차량과 인력 동원 등 불법 선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 10일 현장투표 과정에서 선거인단 동원을 위해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만호 후보와 나상옥 후보는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 2012년 3월 10일 민주통합당 무안군수 선거 현장투표 당일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한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나상옥, 박만호, 김철주 예비후보. © 폭로닷컴편집국 | | 경선과정에서 김철주 후보가 모바일이나 현장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투표를 한 현장투표 실시 결과 큰 차이를 보였던 이유는 불법차량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만호 후보측과 나상옥 후보측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불법으로 부당하게 1위를 차지한 만큼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방 자치단체장 경선투표 지역 투표율이 20~30%인 점과 무안군수 현장투표율은 60%로 두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선거인단 동원에 따른 불법선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10일 진행된 현장투표 개표 결과 민주통합당에서 김철주, 나상옥, 박만호 등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무안군수 경선은 김철주후보가 모바일에서 1588표에 그쳤으나 현장투표에서 다른 후보들의 배에 육박하는 무려 1933표를 얻었다. 나상옥후보는 모바일 1584표에 현장투표는 1113표를 얻어 2697표를 얻는데 그쳤으며, 박만호 후보는 모바일투표에서 1254표, 현장투표 1129표를 얻었다. 박만호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현장에 수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동원되어 현장 투표결과가 차이를 보인것이다" 라며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이번 결과를 놓고 공천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나상옥 후보측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불법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단을 동원한 것이 명백한 만큼 문제가 분명히 있다" 며 "공직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과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고 주장했다. 이날 무안군 선관위는 불법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2대의 차량에 대해 구두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거특별취재단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위키트리 http://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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