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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한미 FTA 불평등"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 제안에 '현직 판사 170여명 동조'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1/12/07 [04:37]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태스크포스(TF) 구성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170여명이 동조하고 나서, 현직 부장판사가 청원문 작성에 착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는 1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은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2기)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는 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하늘 부장판사가 게시한 글에 116명의 판사들이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며 “대법원장께서 판사들이 이렇게 표시한 의견을 무시하시진 않고 당연히 (판사들과) 소통을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가세했다.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는 구체적으로 한·미 FTA 중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Rachet)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예로 들며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면서 “나 역시 한 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글 내용을 보지 않고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가 내놓은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들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 달라”며 “한달 안에 100명을 넘어서면 TF 구성 청원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은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2기)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된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최은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외부적으로 생각을 공표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권익보호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책무를 받은 공직자로서 한미 FTA에 ISD를 포함해서 국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저의 이야기를 작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기사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언짢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보도하고 비판한 보수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전날 인천지법 김하늘(43. 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해 법원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동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 사법연수원 23기)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FTA로 우리나라 사법주권이 침해됐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李 판사는 “우리 법원의 사법권이 박탈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분쟁을 벌이면 재판권이 엉뚱하게 제3의 중재기구에 관할권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李 판사는 “한·미 FTA 협정 중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관한 문제는 사법주권에 관한 거고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가인 판사들에게는 본연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건 법적인 문제이고 정치적 중립의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 연수원 28기) 판사, 수원지법 송승용(37. 여수원 29기) 판사 등이 FTA에 대한 소신을 밝힌 글을 올렸고,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연수원 29기) 판사는 “대법원의 SNS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제지침과 같다”고 비판하며,

◈2일, 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 판결까지 선고돼

  이인형 서울행정법원(행정4부)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이 이명박 대통령 서명까지 끝났지만 사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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