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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앙, ISD 통해 2조4000억 손배소
먹튀기업 론스타, 한국정부가 압력 행사 했다 주장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8/07 [11:50]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미FTA 독소조항 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십억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 되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외국 투자 기업이 국내 법원이아닌 제3의 국제중재 절차를 이용하도록 한 FTA 독소조항으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심리한다.
 
한·미 FTA 체결 당시 ISD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과 행위를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법부 판사들 수 백명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기도 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비준을 날치기로 처리 했으며 그 당시 친박수장 박근혜는 마쓰크까지 쓰고 날치기를 진두 지휘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22일 국회에서 박근혜가 마스크까지 쓰고  한미FTA 날치기 투표를 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정부에 ISD 회부 의사통보를 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을 무용지물로 만들은 한미FTA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국가 소송제(ISD)로 인해 제3국의 법조인에 의해서 대상 금액이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제 대전(大戰)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먹튀기업 론스타는 일찌감치 변호사만 1000명이 넘는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을 선정했고 최근 법무법인 세종을 추가로 선임했다. 국민의 감정을 무시하고 수임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55) 대표 변호사는 “수임을 결정한 것 맞다”면서도 구체적 전략은 밝히길 꺼렸다.

이명박 정권은 독도 요미우리 국민소송에서 요미우리 측 변호를 맡아 이명박과 요미우리를 위해 헌신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투자분쟁분야 전문 로펌인 미국의 아널드앤드포터로 정했다. 
 
중재합의, 취하를 포함에 절반에 가까운 높은 국가 패소율
이번 ISD 소송의 주요 쟁점은 ▶한국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여부 ▶외환은행·스타타워 매각 수익 4조7000억원에 대한 3930억원의 과세 적합성 문제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먹튀기업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2005년 론스타 관련 기업에 부적절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압력을 행사했고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려 할 때 한국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켜 수십억 유로(2조원대 추산)의 손해를 봤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국내법 및 국제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했다”고 하고 있으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결 결과에 따라  야 한다.

이번 소송은 오는 9월께 사전협의를 거쳐 11월 ICSID에 정식 제소된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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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07 [11:50]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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