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 경찰서는 수입신고나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위해(危害)식품 고춧가루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중국식품 도매업체 대표인 김 모(4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에 중국식품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천, 평택 등 보따리상을 통해 위해식품을 산 뒤 자신의 매장. 창고에 보관하면서 택배나 차량을 이용, 전국 중국 식품점 등에 대량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정상 수입경로를 거친 중국식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유통 중국식품을 함께 팔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광주·영암지역 중국식품 불법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업자인 김씨의 매장과 창고를 추적, 현장에서 중국 고춧가루 등 33종 3,000점,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해경은 또한 중국 교환학생들이 반입한 위해식품을 산 뒤 자신의 매장에서 팔아온 혐의로 소매상 김 모(45) 씨 4명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식품은 위생 및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또 다른 공급책 존재 여부와 이 업체로부터 중국식품을 공급받은 상점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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