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회사원들은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해 번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오기 전 국고에 들어가는 것을 매달 봐야 한다. 탈세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유리지갑'이란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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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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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높으신 양반들, 돈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모양이다. 지갑을 아예 다른 나라에 숨겨버렸기 때문이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재벌가와 교육계, 문화계에 이어 이제는 전직 대통령 아들까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은 헌법 제38조는 유리지갑만 지키는 조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재국씨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 김광진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남 전재국 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운영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가 올 10월로 소멸하는 만큼 운영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대변인도 "조세도피처 불법탈세를 통해 미납추징금 1천672억과 서울시지방세 3천여만원을 내지않고 국정농단과 국민우롱을 반복하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 이제는 단호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도 나섰다. 참여연대는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2천200억여원 대부분은 미납 상태이며 미납액 중 1천672억의 시효는 올해 10월 11일자로 만료된다"며 "호화 생활로 국민의 비난을 받는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와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kbsmuckraker)는 "뉴스타파가 전두환 장남 전재국의 유령회사와 해외비밀계좌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탈세나 비자금 차원을 넘어서 이 땅의 정의와 역사의 문제입니다"고 했다.
박찬종 변호사(@parkchanjong)는 "아, 이 전두환씨! 장남 전재국이 조세회피처에 비자금을 은익한 혐의가 드러나다. 1,672억원 미납추징금을 깔아뭉갠 체 측근과 친인척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자신은 29만원의 통장을 딸랑거리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패륜! 국민이 응징의 몽둥이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공영방송이 박비어천가나 불러 제끼는 동안에 뉴스타파가 혼자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군요"라며 공영방송을 질타했다. 소설가 이외수씨(@oisoo)는 "조세피난처가 아니라 탈세은폐처입니다. 연루자는 엄벌에 처해야합니다"며 용어 정의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하다. '하라하***'는 "전두환 같은 살인범을 경호하고 호위호식하게 만드는 건 절대 국민대통합이 아니다"고 분노했다. '늑대**'는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모두 뉴스타파에게 주는 게 좋겠다"며 그 동안 전씨 재산을 찾아내는 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사법당국을 비판했다. @iro*****는 "전재국의 시공사, 작년 매출이 442억대에…하여간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단말이야. 전두환 탈탈털자"라고 했고, @Kwon*****는 "세계 모든 독재자의 특징은 권력을 활용, (국가재정규모에 비해)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한 다음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해외로 빼돌린 행위"라며 "전두환 아들 전재국의 조세회피로 한국도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다"고 탄식했다.
헌법 제38조를 어기는 이들은 철저히 조사해 엄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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