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복장 착용 투표소행, 투표소 100m 이내 투표 참여권유 행위 말썽
▲ 투표소내에 선거운동복을 입고 시도의원들과 함께 등장하며 인증샷까지 페이스북 등에 남기고 있는 박지원후보 © 신안신문 편집국 | | 무소속 유선호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국민의당 박지원 후보의 불법선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정확한 조사와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박지원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아침 일찍 목포시 북항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했다”면서 “위 사진에는 도의원, 시의원 등이 박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투표 후에는 주민센터 앞에서 이들 11인과 찍은 사진을 인증 샷이라는 명분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사진에서 박 후보는 기호와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하고 있고, 인증 샷 사진도 투표소 100 미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후보의 이러한 행위들은 공직선거법 58조의 2와 166조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선거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목포시선관위는 “공식 선거가 시작되자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선거법 관련 안내자료’ 공문을 보냈다”면서 “선거일에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가거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권유 활동을 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등 인증샷에 도의원, 목포시의원 등이 박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장유선호 후보는 “우리 측 선거사무 책임자가 어제 오후 2시 25분부터 3분 동안 목포시선관위 김모씨에게 고발 차 문의를 했다”면서 “목포시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한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큰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정치인의 기본인 공직선거법을 지킬 줄 알아야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면서 “장수는 전장에 나설 때 장검을 들고 용맹을 과시하기 이전에 갑옷 매무새가 올바른 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도리이다”라며 큰 정치인의 자질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목포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는 박지원 후보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보로서 자격은 완전미달이다”며 비난했다. /신안신문(http://sanews.co.kr) *계열사: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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