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신안지역 일부 농협 불법행위 검찰 고발
허위사실 유포자 및 신문무단 절도 농협직원 등 명예훼손-절도-업무방해 고발, 사업손실 남신안농협 임직원 업무상 배임 민형사 맞고소 방침
신안군 지역 일부 농협에서 3. 13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농협에 따르면 남신안농협(하의-신의-장산)에서 본지 기사와 관련 왜곡보도 운운하며 검찰고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본지는 농협 경영진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시민단체 와 연대해 사업추진 관련 자료 확보 및 경영 관련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법기관에 맞고소할 방침이다.
▲ 주간 신안신문 발행본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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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협의 경영 문제점을 지적한 주간 신안신문(2만부 발행)이 3월 5일부터 읍면사무소와 여객선터미널, 농수협, 경로당 등에 배포되고 있으나 일부 농협직원 등이 이를 무단 수거해 폐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남신안농협은 2018년 9월 목포항에서 하의-신의-장산 방면으로 운항하는 경쟁선사인 신안해운 400톤급 여객철부도선 2척을 항로권 포함 인수했다.
농협측이 밝힌대로 2016년 남신안농협 철부도선 1호와 2호 건조 취항하면서 철부선 사업으로 흑자를 냈는데 2018년 9월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신안해운 소속 철부도선 2척을 인수하면서부터 1억원 가량의 적자를 낸 것이다.
▲ 남신안농협 소속 철부도선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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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항로권 인수 시 향후 전망을 보고 현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2018년 9월 신안해운 철부도선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정송관 조합장의 친동생인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00억원대 자금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신안해운을 인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농협측이 기존 독점 항로인 신안해운에 맞서 농수산물 적기 운송과 조합원 편익을 위해 초기에 철부도선 사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조합원의 적극적인 요청과 환영 속에 출범한 농협철부도선 사업이 농산물 적기 운송과 조합원 편익 증진 등 순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75억원을 투입해 무리하게 신안해운을 인수하면서 그 빛이 바랜 것이다.
2019년 3월말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해상교통 여건 대변혁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적자가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안해운을 인수한데 대해 의혹의 시선이 많은 것이다.
신안신문과 폭로닷컴, 인터넷신안신문 등 본지 계열사는 남신안농협 철부도선 사업 전체가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인수한 신안해운 사업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연간 15억원여 흑자 장담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선박 가격 하락 등 감가삼각을 고려하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조합원들의 불만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 도전에 나선 정송관조합장은 5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게재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과열, 혼탁 선거를 부추기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에 이은 행정기관의 단속을 요구했다 며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남신안농협이 복지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신안농협측은 박홍일 조합장 직무대행(현 전무) 명의로 일부 이사진들과 함께 사법기관에 본지를 고소했다며 일부 안면이 있는 언론사에 직접 전화해 기사를 게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하의여객선터미널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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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지는 허위사실 유포해 본지와 본지대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임직원과 신문을 무단 절도해 폐기한 농협직원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6일 오후 하의도 여객선터미널에 비치된 주간 신안신문(2019 3월 첫재주 발행본) 200여부가 통째로 사라졌다. 이에 주민 김모씨가 농협에 항의하자 농협측은 조합측에 불리한 기사가 실려서 직원이 신문을 통째로 가져갔다고 시인한 바 있다.
본지는 또한 2018년 9월 신안해운 인수사업과 관련 자료 확보 및 경영 관련 분석을 마쳐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과 조합원 연대서명을 받아 현 남신안농협 임직원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민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현행 형법을 보면 신문 무단 수거시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되는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 2010. 2.25. 선고 2009도11781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해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고,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이를 정보 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무단으로 수십여부를 가져가거나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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