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검찰 송치’
2018년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구형 받고 기사회생
[목포뉴스/신안신문] 목포경찰이 박홍률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홍률 위원장은 내년 3월9일 치러질 예정인 대통령선거 180일을 앞두고 제한·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걸었다가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목포시장에 출마예정인 박홍률 위원장은 명절인사를 하기 위해 대량의 현수막을 목포도심 곳곳에 게첨 했는데 선거법상 표기 할 수 없는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내용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목포경찰은 공직선거법 90조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 추석 명절 당시 현수막 ©목포뉴스/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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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박 위원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박홍률 위원장은 지난 2018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시정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고, 결국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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