ΰ
광고
전체기사 스포츠/연예/자동차사회/고발동영상/포토지방/국제의료/보건칼럼/인물교육/문화
뉴스타파  축제/관광  사법/언론/종교개혁  정치/경제  대선/총선/지방선거  사회공헌  항일독립/역사친일.독재/뉴라이트   기사제보
편집 2024.04.22 [21:44]
사회/고발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소개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고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바빠서 투표함 봉인 못했다? 그럼 바구니에 담아오지”
[심층분석]투표함 ‘봉인’ 관련 강남구선관위 ‘3가지 거짓말’ 폭로
 
진실의길 정운현 기사입력  2012/05/02 [09:01]

황유정 비서 : '바빠서' 봉인을 제대로 못했답니다.. 바빠서요... 선관위가 바빠서 투표함에 테잎도 못붙이고 자물쇠도 열어놓고 도장도 안찍고 그렇게 가져왔답니다.. 바빠서요.............

김석현 트위터리안(@kim_trotsky3) : ㅅㅂ 그렇게 바쁘면 투표함이 아니라 쇼핑백이나 비닐봉지에 담아오지 그렇게는 왜 안했데요???...아~진짜 뭣 같은 선거관여위원회...

황유정 비서(@hwangyujeong) : 내말이요! 그냥 바구니에 담아오지 왜?








 지난 4.11 총선 개표 당일 서울 강남구 개표장에는 봉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자물쇠가 열린 투표함이 등장해 참관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위 내용은 당시 야당 참관인 자격으로 개표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문제의 투표함을 발견한 황유정 정동영 후보 비서가 트위터를 통해 한 네티즌과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문제의 투표함과 관련해 개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바빠서 제대로 봉인을 못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합니다. 

▲ 4.11총선 개표 당일 개표장에서 문제의 투표함의 실상을 트위터로 외부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황유정 비서의 트위터 초기화면 캡쳐
 
우리 옛 속담에 “바늘 허리에 못 매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일정한 순서를 밟아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거 당일, 대체 무슨 일로, 또 얼마나 바빴길래 ‘투표함 봉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투표소에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여야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함을 규정대로 봉인한 후 개표장까지 안전하게 호송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일은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남을 55개 투표함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무려 21개 투표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동영 후보 측에서는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최근 관할 법원은 이를 모두 법원으로 수거해간 상태입니다. 머잖아 법원에서 ‘부정 투표함’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그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봉인’을 둘러싼 문제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어서 질문할 가치도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함에 ‘봉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봉인(封印)’이란 편지봉투로 치면 겉봉을 봉(封)한 후 그 위에 도장(印)을 찍는 것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중도에 개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인된 투표함은 개표장에서 참관인들의 안전검사를 거친 후 선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봉쇄(封鎖)’란 투표구를 테이프로 막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그 위에 관계자의 도장을 찍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법률지원단장 겸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장철우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투표함의 봉인은 투표 완료 후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규정에 따른 철저한 봉인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투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에 중대한 이상이 있다는 것은 이송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강남을 55개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봉인작업에 참가했던 참관인은 이구동성으로 “봉인을 제대로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연유로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 가운데 절반가량이 비정상적인 상태였을까요? 그같은 ‘결과’에 대해 장 변호사는 “이송과정에서 부정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그의 추론은 별 무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 4.11총선 다음날인 4월 12일 강남구선관위는 문제가 있는 투표함 발견 등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해명한 바 있다. ⓒ 강남구선관위 홈피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당 선관위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강남구선관위는 선거 다음날인 4월 12일 <강남구선관위, 일부 투표함의 봉인·봉쇄 누락에 대해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해명자료에서 강남구선관위는 “투표함 중 일부의 투표지 투입구 등에 봉쇄·봉인이 누락돼 개표참관인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개표가 지연되고, 또 정동영 후보측이 부정투표의 의혹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개표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남구선관위는 “일부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나 자물쇠 또는 투표함 바닥이 봉함 또는 봉인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을 개표소로 소환하여 그 경위를 확인한 결과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일 투표함 가운데 일부가 문제가 있었음은 공식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유를 두고는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말을 쉬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의 ‘해명’이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측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오리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제2의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 ‘거짓말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이중’으로 봉쇄·봉인 안해도 괜찮다?

선관위는 ‘해명자료’에서 “투표함의 봉쇄·봉인은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정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투입구를 ‘이중’으로 봉쇄·봉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면서도 “비록 투표함 투입구가 봉인되지 않았더라도 겉 뚜껑을 닫은 후 자물쇠를 채워서 봉인하거나 투표함 자물쇠에 대한 봉인이 없더라도 투입구가 봉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기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이중’으로 된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라도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 투표지 투입구가 봉쇄되지 않은 채(원내 모습) 개표장으로 이송돼 개표 직전 참관인들에게 발견된 문제의 '대치2동 제3투표소' 투표함의 모습. ⓒ 황유정 비서 트위터

그렇다면 선관위가 말하는 ‘이중’ 안전장치는 어디로 간 것인가요? 둘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이중’, 즉 두 겹이 아니라 ‘한 겹’이라는 얘기인 셈입니다. 만약 ‘이중’으로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선관위가 굳이 ‘이중’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봉쇄·봉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규정을 어긴 셈입니다. 셔츠 위에 겉옷을 입었다고 해서 안에 입은 셔츠의 단추를 잠그지 않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투표함 투입구는 ‘이중’으로 봉쇄·봉인 작업이 필요한 바, 결국 선관위의 해명은 거짓말인 셈입니다. 

2. 밑바닥 봉인 안한 건 ‘부적절한 조치’? 

이번 4.11 총선 때 사용된 투표함은 종이 박스형 투표함이어서 바닥면 안팎을 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선관위는 해명자료에서 “투표함 밑바닥의 봉인은 법규상 봉쇄·봉인의 대상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투표함 밑바닥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더라도 이를 생략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고”고 했습니다. 투표한 밑바닥에 봉인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부적절한 조치’에 불과한 것일까요?  

▲ 투표함 상단에 붙어 있는 '투표함 봉함.봉인요령'. 이에 따르면, 투표함 밑바닥도 동함, 봉인토록 돼 있다. ⓒ 황유정 비서 트위터

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모든 투표함의 뚜껑에 인쇄돼 있는 것으로 소위 ‘투표함 봉함·봉인요령’입니다. 둘 가운데 왼쪽 그림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접혀진 투표함을 조립하여 제대로 된 투표함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❶ 바닥보조용 골판지를 투표함 내부 바닥에 부착함.
❷ 안뚜껑을 닫고 안뚜껑의 가장자리를 봉함용 테이프로 봉함한 후 봉인함.
❸ 읍·면·동명 및 투표구명을 기재함.
밑뚜껑의 외부 바닥면의 점선을 따라 봉함용 테이프로 봉함한 후 봉인함

선관위가 제정한 ‘투표함 봉함·봉인요령’에 따르면, 투표함 밑바닥에 인쇄된 점선과 ‘테이프 봉합선’이라는 글자를 따라 당연히 봉함, 봉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선관위는 “법규상 봉쇄·봉인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밑바닥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생략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해명하였습니다. 흔히 ‘부적절한 조치’라 함은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규정대로 조치하지 못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조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남구선관위는 선관위 규정을 준수는커녕 아예 집행조차 하지 않은 셈인데 이를 두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입니다. 강남구선관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바닥 봉함, 봉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는 바로 아래 사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 문제의 투표함들 가운데 밑바닥 봉함.봉인이 안된 투표함의 밑바닥 모습. 규정대로라면 '테이프 봉합선'이라는 글귀와 점선을 따라 봉함.봉인해야한다.ⓒ황유정 비서 트위터

3. 투표함 이송 때 투표참관인이 동승했다? 

개표 당일 강남구 선관위 개표장에서 ‘부정 투표함’이 발견되자 야당측 개표참관인들이 문제제기와 함께 개표중단을 요구하였지만 선관위는 “개표는 선관위 고유권한”이라며 개표를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강남구선관위는 해명자료에서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때에 투표참관인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때에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경찰이 동승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표함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내용이 과연 전부 사실일까요? 

우선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때에 투표참관인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은 해당 선관위 측의 주장일 뿐, 언론이나 수사기관 등 제3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 때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이 동승’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장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55개 투표소의 정 후보측 투표참관인 전원(110명, 오전/오후팀)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전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며 투표참관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얘기는 투표함 호송(이송)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셈입니다. 

‘봉인’은 단순히 투표함에 도장 몇 개 찍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투표가 끝난 투표함이 개표장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취하는 ‘공적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투표함을 테이프로 감싸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봉인’ 작업 그 자체는 매우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했다면 이번처럼 부정시비가 발생할 경우 부정선거를 방조한 혐의가 될 수도 있으며, 설사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해도 투표함 관리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투개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선관위)존립의 근간”이라고 밝힌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 중앙선관위 홈피 캡쳐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기사 제휴협력사-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 뉴스웨이브http://www.newswave.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시정뉴스http://www.cijung.com/ 







트위터 페이스북 Share on Google+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밴드밴드 네이버네이버
기사입력: 2012/05/02 [09:01]  최종편집: ⓒ 폭로닷컴
 
신의도6형제소금밭(영농조합법인) - sixbrothersalt.kr/
제품명: K-ACE salt *신의도6형제소금밭,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최초(제1호) 우수천일염 인증* -미국위생협회(NSF) 인증 필터 장착 해수 정수장치 사용. -염전 주변 반경 500m 이내 농경지 등 유해 오염원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의도의 친환경시설에서 생산. -해양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 충족. -친환경 자기타일과 황토판 등에서 생산, 소금 정밀분석 기준치 통과. -KBS 인간극장, KBS 1박2일, KBS 6시내고향, KBS 아침마당, SBS 동상이몽.생생정보, MBC 뉴스데스크 출연 *주문상담 전화: 061-271-6793,275-6778/010-6640-6778/010-6237-1004/010-9478-7237
관련기사목록
[부정선거] 사법부는 왜 ‘한영수· 김필원’을 구속시키려고 할까? 신상철 2014/03/13/
[부정선거] 대법원의 이상한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판결 임병도 2013/04/15/
[부정선거] 수개표 요구, 14일째 완전단식…언론 침묵 편집국 2013/03/19/
[부정선거] 결론은 ‘51.6% 맞추기’ 위한 미션이었다 신상철 2013/02/01/
[부정선거] 박근혜 '뒷덜미 잡은' 중앙 선관위?, 서울의소리 2013/01/21/
[부정선거] 박근혜 18대 대통령선거유세에서 국정원녀는 감금이라고 발언 폭로닷컴편집국 2013/01/21/
[부정선거]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에서 심리한다 정운현기자 2013/01/08/
[부정선거] 소송-성명-촛불집회…‘재검표’ 요구 거세 정운현기자 2013/01/06/
[부정선거] 美 오레건大에 선관위 10.26 로그기록 있다 진실의길 2012/05/09/
[부정선거] 부정투표함 사건, ‘꼬리자르기’로 끝낼 일인가 진실의길 정운현기자 2012/05/02/
[부정선거] “바빠서 투표함 봉인 못했다? 그럼 바구니에 담아오지” 진실의길 정운현 2012/05/02/
[부정선거] 4.11 부정선거 의혹 제기 관련 동영상 폭로닷컴편집국 2012/04/29/
[부정선거] 주류언론들이 ‘부정 투표함’ 보도 외면 이유 진실의길 황원철기자 2012/04/21/
[부정선거] 411 총선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 모음 폭로닷컴편집국 2012/04/14/
[부정선거]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 폭로 '일파만파' 폭로닷컴편집국 2012/04/13/
1/13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목포시 산정공단로 86 / 폭로닷컴 exposure.com
대표·편집인 : 강윤옥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윤경 ㅣ 운영대표·편집위원장 : 조국일
대표전화 :061-277/4777/ 010 6237 1004 ㅣ 제보 이메일 : sanews@daum.net | 등록번호 : 전남 아00145 | 등록일 : 2011-07-21
Copyright ⓒ 폭로닷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1495@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