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사실상 불허한 셈인데 법원이 고령의 심혈관 수술환자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은 구속상태에서 입원 치료와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진행되던 때 구치소장 직권으로 병원에 입원해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는 등 ‘안하무인’ 행동을 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 소환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 위원장의 수술에 대해 당혹감을 표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불허를 두고 법원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구치소 직원의 감시를 받으며 구속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6월 8일이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은 고향후배인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부탁을 받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기사 제휴협력사-진실의길 http://poweroftruth.net/ , /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 뉴스웨이브http://www.newswave.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인터넷판), /시정뉴스http://www.ci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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