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오현섭 전 시장 비리와 연루된 사건으로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당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고등법원은 29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ㆍ정병관 의원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수시의회의 자긍심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여수 지역사회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실추시켰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유죄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상고해도 더 이상 다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의원직을 잃은 여수시의원들은 광주고법에서 뇌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공선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뇌물죄와 공선법위반죄를 따로 적용해 선고한 것은 법리 잘못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7일 이내 상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6일자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의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현직 시도의원은 11명으로 이들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0월27일 뇌물수수·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59)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덕수(54)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여수시의회는 이미 의원직을 잃은 5명을 포함, 모두 7명이 자리를 잃게 돼 ‘재적의원 중 4분의 1 결원시 60일 이내 보선’ 선거법 규정을 적용받아 지방의회가 별도 보선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 혹은 상고 포기일로부터 8일이 지나서 선관위에 보궐선거 요구를 할 경우 이뤄지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보선 선거일을 내년 총선 선거일(4월 11일) 40일 전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2월 17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
다만,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여수시의원 2명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이같은 선거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뉴스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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