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리포트’ 출간 김유찬 '유죄' 선고
대법, 징역 1년2월 확정…“이명박 측에서 위증교사” 주장
신종철 기자 (2008년 9월 13일 브레이크뉴스 기사)
지난해(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찬(47)씨에 대해 9월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6급 비서로 일했었다. 그런데 김씨는 작년 2월16일과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1996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명박 측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받았다.
이 질문에는 이렇게, 저 질문에는 저렇게 답변해 달라는 식으로 법정진술을 위증하도록 교사를 받았다. 위증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5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2월22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유찬은 검찰에서 진술된 것을 재판에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명박 측에서 굳이 위증교사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씨는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해 무고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4월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리포트’라는 제목의 책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책 목차를 보면 ▲제1장 이명박? 그는 아니다 ▲제2장 누가 배반자인가 ▲제3장 나는 운명에 도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제4장 이명박, 나는 밥보다 정치가 더 중요해 ▲제5장 이제야 진실을 밝힌다 등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김씨는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회견과 ‘이명박 리포트’라는 출판물을 발간했다”며 “기자회견이나 출판물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큰 점, 나아가 자신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선 후보측을 무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는 “범죄사실과 같이 공표하거나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것으로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검증 등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도 지난 5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표하거나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그 내용도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임과 아울러 이 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1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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