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6일 ‘민주의 종’을 완벽하게 재제작하여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6일 민주의 종이 납품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시 법률자문위원인 변호사 3인으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당시 계약서의 ‘하자 있는 종의 재제작’ 규정에 의하여 12월 28일 재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제작과 재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사와 감리사가 부담하며 종 규모, 문양, 공법 등은 최초 제작시의 시방서대로 제작해 오는 6월 30일 까지 납품하도록 했다. 이번 계약서에는 오는 6월까지 종을 재납품하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제작비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증권까지 확보해 놓고 있다. 시는 이같은 사항이 재발할 경우 계약금액 환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과 함께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과거에 종을 제작한 ‘민주의 종 건립 추진위원’ 등 관련자의 잘못여부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조사하여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 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납품당시 공무원의 행정벌에 대해서는 제작당시 ‘민주의 종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민간조직에서 제작하여 시에 인계하였으며, 행정업무를 지원했던 간부공무원이 모두 퇴직한 상태에서 벌을 줄 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서는 이번 일이 감리사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된 만큼 이를 계기로 각종 공사 등에 대한 감리 용역시에는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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