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채무보증이 더 큰 문제함평군 사업시행자 민간투자법에 어긋나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함평군의 채무보증으로 B증권에서 550억원을 차입하여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는 550억원 중에서 2년치 선이자로 이자율 약 6.4% 상당의 70억원을 B증권 금융spc(금융유동화전문회사)에 지급했다.
또한 금융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약 15억원 상당을 ‘XXX 코리아’라는 금융브로커에게 지급했으며, 채권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B증권에게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함평군이 채무보증을 한 탓에 그 상환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년6.4%는 턱없이 높은 이자율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 함평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함평군은 협상의 진행과정, 협상의 내용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함평읍민과의 대화에 나선 안병호 함평군수.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함 © 폭로닷컴편집국 | |
함평군이 채무보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자율은 통상의 지방채 발행 시의 이자율이 적정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방채의 통상의 이자율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금유치 수수료로 지급한 20억원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지자체가 보증하는 채무의 대출이라면 모든 금융기관이 앞장서서 서로 대출해주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대출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라고 볼 때 수수료 20억원은 일반상식과 거리가 멀다.
지역 정가 관계자 A씨는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는 잔액 460억원을 함평군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군수가 관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이 자금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함평군의 저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함평군이 직접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평군은 2011년 12월 29일 입법 예고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함평군이 사업시행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조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마땅히 자본투하 주체인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이 사업시행자인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전혀 납득이 되질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함평군이 밀실협상으로 투자자를 선정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투법상 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고/공모/평가/심의/협의/공개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의 1인(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하고만 협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함평군은 협상의 진행과정, 협상의 내용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차입할 때의 채무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설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불문하고 지방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앞서 함평군의회는 지난해 11월 16일 펀딩 방식에 따른 채무 보증을 승인했다.
함평군은 이러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B증권으로부터 550억을 차입하는데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0만원인 회사로 그 밖에 아무런 자산이 없는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는 우려속에 결국 550억원의 차입금의 상환부담은 함평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빌린 550억원의 상환에 대해서는 산단분양대금으로 해결한다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으며, 분양률이 저조한 것에 대비한 아무런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동함평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차입 내지 추가차입에 대한 함평군의 재보증이 우려된다.
동함평산단이 정상적으로 분양되지 않을 경우 함평군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 명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광주-무안고속도로 동함평인터체인지(IC) 주변 학교면 마산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대 782,460㎡ 부지에 총 사업비 609억원을 투입,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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