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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함평 산단 조성사업 탈법 만연
업무상 배임 등 곳곳에서 드러나, 함평군민 500여명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
 
편집국 기사입력  2012/10/09 [20:34]
 
▲ 동함평 산업단지 위성사진-사진은 목포시민신문
 
함평군민 500여명이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곳곳에서 드러나

 
전남 함평지역 주민 500여명이 함평군을 상대로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동면과 학교면 일대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함평군의 채무보증으로 부국증권의 금융SPC로부터 550억원을 차입하여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는 550억원의 이자율 6.4%에 해당하는 2년치 선이자 70억원을 부국증권 금융spc에 지급하였다.
 
지방채 이자율이 4%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또한 금융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약 15억 상당을 ‘마슬로 코리아’라는 금융브로커에게 지급했으며, 부국증권에게 채권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약 5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투자사의 실제 투자가 전혀 없는 ‘무늬만 민간투자’가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20억원을 날린 셈이다. 함평군에 대한 역 리베이트가 의심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역 주민 A씨는 “잔액 460억원을 함평군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군수가 관리하고 있다. 함평군수가 관리하고 있다면 원차임금 550억이 함평군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할 수 있다. 왜 550억원이 군수 통장으로 입금됐으며, 왜 잔금 460억원을 함평군수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함평군청 모 과장은 “사업계획 3년간에 6백억원, 매년 2백억원씩 투자할 여력이 없고 ? ”라고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뺌했다.

문제는 함평군이 직접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함평군의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아 본 감사를 위한 사전 감사에 들어갔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법률을 요약

민간투자에 관한 일반법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 있다. 그 밖에 개별법을 통해서도 민간투자대상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민투법 외에 민간투자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은 거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산업입지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서 민간투자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입법에서는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산단조성공사의 일부에 관한 대행 또는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대행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은 민간투자와는 무관한 별개의 성질을 갖는다.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 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가 허용되는 46가지 사회기반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는 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에 민간투자사업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은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산업단지를 민투법상의 사회기반시설로 지정하였다.
위 조례는 종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산단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투법이 사회기반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에 명백히 저촉되어 위법한 조례이다. (민투법 8조)

▲함평군이 사업시행자로 나선 것은 민투법 위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한 조례는 위법이지만, 설령 위 조례가 유효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함평군의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법이라고 법률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민투법 제2조, 제7조 등에 따르면 민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자본투하 주체인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함평군이 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함평군은 2011년 12월 29일 입법 예고한 ‘함평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함평군이 사업시행자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함평군이 이와 같이 스스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규정한 것은 결국 함평군 자신이 사업시행자로 나섬으로써 산업단지의 설계, 시공 등 일체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일탈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함평군이 산단조성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함평군은 “산단조성에 관하여 산입법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입법에는 민투허용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민투를 시행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산입법을 따랐으면 시공절차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하는데, 왜 지방계약법을 배제하고 수의계약으로 일관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산단조성이 민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지방계약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라며 동문서답이다.

이와 같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답변만 일관하고 있는 바, 함평군은 ‘어떻게 하면 경쟁입찰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역 주민들은 비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함평군의 불법적 행정절차에 관한 지적에 함평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함평군이 제시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이 민투법과 산업입지법 사이를 오가면서, 어떤 때에는 민투법을 제시하고 다른 때에는 산업입지법을 제시하는 등 억지궤변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투법은 민간투자사업을, 산업입지법은 재정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두 법률은 양립할 수 없다. 두 법률이 병렬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억지논리이다. 민간투자는 민간투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재정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편 함평군은 사업시행자가 함평군이라고 하면서 산업단지 입지예정지 협의매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역시 협의매수권한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적 행정절차이다.
 
▲공개경쟁이 아닌 밀실협상을 통해 특정한 1인을 투자자로 선정
 
함평군은 산업단지조성을 민투사업으로 전제하고 투자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전혀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밀실협상으로 투자자를 선정하였다.

즉 함평군은 민투법상 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고, 공모, 평가, 심의, 협의, 공개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특정의 1인(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하고만 협상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진행과정, 협상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투사업에 관하여 복수의 투자가능한 자들을 경합을 시켜 그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은 처음부터 어떠한 공고, 공모, 평가도 없이 특정의 1인과 실시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함평군의 행태는 행정절차상의 위법은 물론 형사상 배임죄(경쟁입찰을 해야 할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법리 적용)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함평군의 재정파탄 리스크 부담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직접 차입에는 행안부의 승인이나 채무한도액과 같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두고 있으나, 지자체의 채무보증에는 그 금액을 불문하고 지방의회의 승인만으로도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함평군은 위와 같은 지방재정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부국증권이 만든 금융spc로부터 550억을 차입하는데 채무보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0만 원인 회사로 그 밖에 아무런 자산이 없는 실질상 서류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결국 550억 원의 차입금의 상환부담은 실질적으로 함평군이 100% 떠안을 수밖에 없다.

아무런 담보자산이 없는 회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제공한 행위는 지자체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나아가 위와 같은 채무보증행위 역시 형사상 배임죄로 규율될 수 있다.
 
▲과도한 이자율과 이해할 수 없는 수수료
 
550억 원의 차입과 관련한 이자율은 년 6.4% 상당으로 함평군은 2년치 선이자로 약 70억원을 지급하였고, 550억의 자금유치에 대한 수수료로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선이자와 수수료 지급행위의 주체에 관하여 함평군은 어떤 때에는 자신이라 하였다가, 다른 때에는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순된 언행을 반복함은 물론 그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일체 불응하고 있다.

함평군이 위 550억 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탓에 그 상환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년 6.4%는 턱없이 높은 이자율이다. 함평군이 채무보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자율은 통상의 지방채 발행 시의 이자율 4% 내외가 적정수준이다. 역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분통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자금유치 수수료로 지급한 20억 원에 대하여는 도대체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증권 대출 관계자 C씨에  따르면 “지자체가 보증하는 채무의 대출이라면 모든 금융기관이 앞장서서 서로 대출해주려고 한다. 대출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역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과도한 이자율, 과도한 수수료 지급행위는 행정절차상 또는 재정정책상 위법한 것임은 물론 형사상 배임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시하지도 않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당초 동함평지역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조성을 전제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가 아닌 민투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전제로 한 사업타당성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함평군은 농공단지를 전제로 한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두고 민투에 의한 일반산업조성사업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와 같은 행태는 산단조성이 민투사업대상이라 하더라도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기망행위
 
함평군은 전라남도에 대하여는 함평군이 산업단지의 개발주체(사업시행자)인 것으로 하여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전라남도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이러한 기망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만하다.

또한 함평군은 기획재정부의의 심의를 거쳐서 민투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기재부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을 예상하여 아예 처음부터 기재부의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었다. 이에 대하여도 명백히 직무유기죄로 의율할 수 있다.
 
▲추가차입 내지 추가차입에 대한 재보증 우려 증폭
 
지금까지의 문제점 지적은 동함평산단의 합법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동함평산단과 관련하여 경제성 역시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합법성은 현재의 문제이나 경제성은 미래의 문제이다. 동함평산단이 정상적으로 분양되지 않을 경우 함평군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빌린 550억 원의 상환에 대하여는 산단분양대금으로 해결한다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으며, 분양률이 저조한 것에 대비한 아무런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곧 동함평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차입 내지 추가차입에 대한 보증의 우려가 현저한 상태이다.

중앙정부의 550억원과 함평군의 550억원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전라남도의 P씨는 “함평군 재정에서 550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라남도의 F1 투입금이 전라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5배나 높다. 함평군이 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평가절하 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문제
 
함평군은 함평군 해보면 소재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목공사 부분 80억어치 공사만을 따로 떼어내어 민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동함평산단조성사업과 동일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투사업은 일종의 턴키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인데도 전체 공정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민투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보농공단지 사업에 관한 민투업무는 현재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조속한 조사를 통해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광주~무안고속도로 동함평인터체인지 주변 학교면 마산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대 782,460㎡ 부지에 총 사업비 609억원을 투입,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
/ 이 기사는 본지 계열사인 목포시민신문과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에도 실렸습니다.
/브레이크뉴스 전남<서남>http://www.jeonnam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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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9 [20:34]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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