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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환영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비위 규명,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강윤옥대표기자 기사입력  2022/09/14 [17:13]

 

 

참여자치21,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환영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 비위 규명,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폭로닷컴편집국

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한 사건과 관련 참여자치21은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장에 대한 광주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했다.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9월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의 비위를 규명하고, 이들에 대해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자치21은 엄정한 처벌로 불법·부실 공사의 검은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혐의 내용을 보면, 학동4구역 참사 발생 초기 일부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끈질기게 제기해 온 재개발조합 및 정비사업관리업체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자치21은 성명에서 “재개발조합장이 학동3지구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대가로 2개의 보류지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학동4지구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관리업체 대표로부터 부당한 도움을 받고 이를 대가로 불필요한 용역을 정비관리업체 대표의 가족 명의 회사에 발주해 부당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 등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고 밝혔다. 

 

성명은 “시행사인 재개발조합과 정비업체, 그리고 시공사가 결탁해 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 계약, 불법적 재하도급이 발생하고,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조합원들의 손해 등 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무리한 공기 단축, 불법적 재하도급에 따른 불법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는 것.

 

차여자치21은  “이들 사이의 불법적인 카르텔을 바로 잡고,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에 돌아갈 피해를 바로잡고, 불법공사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  광주 경찰이 끈질긴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구속 송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구속이 확정되고,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광주시와 5개 구청도 재개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광주시 조례는 상세설계에 기초한 사업실시인가 후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비관리업체의 업무 제한, 불법시 처벌 조항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와 자치구의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직접 철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지시·감독을 한 원청 관계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형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HDC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13일 법원에 냈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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