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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정봉주 4월 총선 출마 가능한가?
정봉주법 2월 국회 통과시 형 집행 면제로 출마 가능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1/13 [10:35]
 
'BBK 저격수'로 활동하다 선거법위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난해 말 구속수감된 정봉주 전 민주당의원이 총선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집중 폭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12일 서울구치소 면회실 인터뷰를 통해  4월 총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그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출마의지를 언급한데는 민주통합당 박영선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정봉주법'을 최근 발의함에 따른 것이다.
 
▲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과 포옹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원혜영 공동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박영선의원이 정의원의 등을 토닥거리고 있다.   (민주당) ©폭로닷컴편집국
박영선의원 등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봉부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제2의 정봉주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의 형을 확정 판결 후 26일 구속됨에 따라  총선 출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2월 국회에서 '정봉주법'이 통과되면 총선 출마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 전 의원은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자신의 적극적인 지지층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일명 미권스) 18만여 회원들과 5만6천여 '나는 꼼수다'(나꼼수) 회원, 민주당내  대표경선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한명숙, 박영선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들의 지지여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봉주법'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경과규정에 '이 법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면제 한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 전 의원은 형 집행의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 정봉주법과 사면추진을 담당할 정봉주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민주당)  ©폭로닷컴편집국
앞서 박영선의원은 지난 3일에도  광화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닥치고 구출’ 정봉주법 입법을 위한 긴급 시민좌담회를 통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후진국형 법률이다. 그동안 광우병 보도한 PD수첩,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세무서 직원, 민간인 사찰을 당한 김종익씨 등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며 정봉주법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구속시킨 것은 정봉주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구속시킨 것이다.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안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정봉주법과  DDoS 특검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요구에  한나라당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12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  발언을 통해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는 19일 이후에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것은 결국 2월 국회도 공전시키겠다는 꼼수이다.  한나라당이 특검을 피하려고 본회의를 계속 기피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법적, 정치적 절차를 동원해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소집해 한나라당 돈봉투 사태 논란의  중심에 선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DDoS 특검 등  정국을 뒤흔들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정봉주법 입법여부와 특별사면  등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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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3 [10:35]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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