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중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열린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보석을 호소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 교육감은 "민선교육감 업무의 중대성에 비춰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시도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시설 업무 등과 관련해 장 교육감이 구속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장 교육감이 구속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측 변호인은 이에 앞서 21일 오후 증거인멸과 교육감 신분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고 구속에 따른 교육행정 마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장 교육감은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으며, 1차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316호)에서 열렸다.
장 교육감은 첫 공판에 함께 기소된 의사친구 정 모씨, 손 모씨와 출석했는데 옥중 단식으로 수척해진 모습의 장 교육감은 "의사친구가 제공한 카드사용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대가성은 없었다"며 부인했으며, 친구 정씨와 손씨도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카드를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시설인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대학발전기금을 불법 모금해 개인 명의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순천대 총무과와 비서실, 대학발전기금 담당 직원 등 순천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한 순천대 총장 재직시인 지난 2007년 11월 관사구입비 1억5천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은 데 쓴 뒤 2010년 6월 반환한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장 교육감이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3천100만원과 2천900만원을 사용하고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 4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다.
한편 장 교육감측은 지난 21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전남도 교육행정이 마비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금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 순천지원 형사1부는 변호인 측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6월 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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