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전남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나?
교비횡령 비리 사학 홍일학원 이사장 봐주기 논란...홍일학원, 공익제보자 고소
[목포뉴스/신안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목포 홍일학원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7일 비위 관련자를 고발했지만 재단이사장은 제외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교육청의 목포 홍일학원 감사결과 교비 횡력액은 총 3억 984만원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채 행정실장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4월) 2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위법사항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 교비회계 미편입, 교비회계에서 허위 일용인부 인건비 지출, 전(前) 이사장 사택관리인 급여 및 사택 보일러 유류비 지출, 야간 당직인력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 관리 업무를 하도록 부당 지시한 사실 적발 등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행정실장 2명을 파면하고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처분했으며, 횡령액과 부당 지출액 교비회계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홍일학원 현 이사장의 경우 허위 일용인부 인건비 8,326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내놨다.
특히 전남교육청이 비리 고발대상에서 홍일학원 재단이사장을 제외한 가운데 공익제보자 A씨가 오히려 사법기관의 조사로 처벌을 받게 될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홍일학원이 공익제보자 A씨를 비위행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남도교육청은 직무관련 고발지침에 의거해 A씨 역시 의무고발 대상에 해당하지만 홍일학원이 공익제보자를 고소해 공익제보자를 미고발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남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고발조치 하려고 했으나 홍일학원의 고소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제보자의 위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뒤로 하고 전남교육청이 봐주기 식으로 재단이사장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며 오히려 홍일학원이 공익제보자를 고소한 부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에 대해 목포지역 퇴직교사 출신 B모씨는 “배후를 제외한 행정실장만 고발한 다는 것은 몸통은 그냥 두고 꼬리 짜르기 행태다”고 주장하며 “비리 사학재단이 공익제보자를 고소하고, 전남교육청은 재단이사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다”고 비난했다.
전남교육청은 홍일학원에 대해 관선이사를 파견해 정상화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해 A사학이 임시이사 선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사결과를 놓고 현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은 채 다른 횡령 사건의 재판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석웅 교육감이 사학재단 비리척결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 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인 진보성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홍일학원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사학비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투명성 있는 사립학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사학비리를 축소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전남지부 정홍윤 사립위원장은 “홍일학원 비리는 근본적으로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행정실장 2명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비위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홍일학원 비리는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며 실질적인 책임자는 재단과 재단이사장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교육청이 비리사학의 재단이사장을 제외한 행정실장 두 명만 고발조치한 행태는 부적절 하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홍일학원 교비횡령건과 관련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조치 등은 추후 취하겠다는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라남교육청은 목포지역 모 사학법인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를 근거로 지난 3월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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