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구속수감됐으나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다.
장만채 전남도교육청교육감이 지난 25일 순천대학 총창으로 재직시절의 비리의혹과 교육감으로 취임 후 뇌물을 받은 혐의 등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으로 구속되면서 전남 교육계와 교육정책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오후 전남교육지키기범도민공동대책위원회 등 도민을 포함한 5백여명은 “집권여당의 비리수사 언론을 무마하고 새롭게 부각하는 박근혜 대선후보에 줄서기 정치 검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법원이 무리한 기소 내용에 대해 전남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지키기 범대위 등 14개 단체는 “검찰의 수사는 진보교육감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수사다”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장만채 교육감 석방촉구 결의대회 ©폭로닷컴편집국 | |
또한 대책위가 주장하는 “구속 수사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공개 자료 내용 문서를 통해 죄명에 대한 의견 차이를 밝혔다.
△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검찰은 친구의 카드를 사용하여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책위는 친구 A와 B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는 의사인 고교 동창이 총장과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외압이나 금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품위유지비로 사용하라며 전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친구 A 처형의 보건교사 인사 청탁
A의 처형은 장흥에서 초등보건교사로 근무 중 1지망 함평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점수가 차지 않아 2순위인 무안으로 발령. 보건교사는 전보서열이 공개되며, 순위에 밀려 장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인 무안 발령은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
△친구 A의 딸 Y중학교 입학 청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며 단지 교육감은 합격 여부를 묻는 친구 A에게 합격 사실을 문자로 확인하여 알려줬을 뿐이다.
△친구 B의 처 중등상담교사 전보인사 청탁
B의 처는 순천시내 학교 잔류를 희망하였으나 4년이 돼 잔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담교사들이 기피하는 순천교육청으로 전보 발령, 상담교사에게 교육청발령은 선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립학교 정이사 자리에 친구 B가 이사직 추천 건
파행중인 사립학교 정이사 자리 기피하는 자리로 친구는 계속해서 고사 했었다. 그럼에도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설득, 정이사로 추천. 교육감은 2배수 추천하였고 결정은 교과부 산하 사분위에서 선임한 것이다.
△순천대 총장 재직 때 ㈜P사 대표이사로부터 4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지난 2008년 4월 11.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총장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즉시 반환을 지시했으나 수령을 거절하여, ㈜P사의 승낙을 받고 학술장학재단에 (주)P사 명의로 기부약정서를 작성 뒤 전액을 기부함 뇌물수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순천대 총장 관사 전세금 1억 5천만원 관련 배임 혐의
기존 총장관사가 낡아 수리사용 불가한 상태, 관사 매수 예산확보 자체가 어려워 우선 전세형태로 확보 결정, 전세금이 예상금액보다 과다하여 전세구입 불가했고 타인소유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만료 당시 관사이사에 따른 추가비용(4천정도)이 예상되어 부인소유의 아파트를 관사로 확보한 것임. 입금된 통장은 일상적 생활비 지출통장이어서 특별한 구분 없는 일상적 지출되었고 실제 교육과학기술부의 순천대의 장기간 정밀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지적이 없었던 사항이라 밝혔다.
하지만 반대로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구명운동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며 교육감 석방을 요구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에 지적이다.
교육관계자는 구속과 같이 교육감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과 사회단체들의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사법부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사건 수사가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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